[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2025년 12월 1일 기준 등록차량 3만 6155대 중 과세대상 1만 5163대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23억 5900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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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시청. 2025.12.02 onemoregive@newspim.com |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자동차와 배기량 125cc 초과 또는 최고정격출력 12kW 초과 이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과세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기간 중 소유한 차량에 대해 후납 방식으로 일할 계산한다. 다만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는 지역 내 차량 소유자들의 세금 납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방재정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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