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정 질서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로부터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되며 감치 15일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이하상 변호사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하고 감치 15일 선고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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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질서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로부터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되며 감치 15일이 유지됐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 [사진=뉴스핌 DB] |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말한다.
두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게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방청석을 떠나지 않고 항의하며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해 집행명령이 정지됐다.
두 변호사는 석방 당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주접 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며 재판부를 조롱하기도 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5일 두 변호사를 법정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