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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3.5% 넘길까…명절상여금 인상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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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위원회, 매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결정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공기업·준정부기관 준용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5%로 확정되면서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매년 12월 차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을 결정하는데,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연동되는 구조여서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역시 3.5% 안팎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5%다. 이는 지난 2017년(3.5%) 이후 9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7년 고점을 찍은 뒤, 2021년 0.9%로 수직 낙하했다. 이후 올해 3.0%에서 내년 3.5%로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다.

정부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점차 인상하는 까닭은 낮은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실제로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0년 90.5%에서 지난해 83.9%로 하락했다. 이에 공직과 민간 간 커지는 보수 격차를 막기 위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상향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공공기관 총인건비 편성 지침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공운위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기준으로 차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정해왔다. 올해 총인건비 인상률은 3.0%였는데, 내년도 인상률은 이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그대로 반영할지, 일부 조정할지는 공운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재무 부담, 신규 사업 증가 등이 고려 요소로 거론된다. 특히 공공기관 부채가 꾸준히 확대되는 점도 기재부가 인건비 인상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을 보일 변수로 꼽힌다.

총인건비 외 세부 지침 개편 여부도 관심사다. 우선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 인건비를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예외 기간을 현행 5년에서 확대할지도 논의 사안 중 하나다. 기관들은 이 예외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규직 전환 인력의 처우 개선 요구도 다시 부상하고 있다. 현재 명절 상여금은 연 11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전환된 인력과 기존 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여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기관에서는 동일·유사 업무를 하는 구성원 간 보상 차이가 조직 안전성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명절 상여금 조정 필요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운위가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수립하면,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수 있게 된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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