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11월 14일 부동산면에 <"성남 재개발 '허위 용역'의혹 방치한 LH…자체 사업 능력 도마 위"> 이라는제목으로 신흥1구역과 관련하여 △총 58억 원대 PM 용역 체결 △특수관계 업체와의 부적정 계약 △비정상적 용역비 집행 △수진1구역문서 무단 사용 △총회 의결만으로 재판에서 승소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내용은사실과 다르거나, 주민대표회의의 반론이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주민대표회의는 전 감사인 전*희씨가 주장한 "불필요한 58억 원대 PM 용역 계약"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실제 추진위원회가 2018년 12월 11일 체결한 계약은 도시계획 용역 15억 원이며, 이는 성남시가 2019년 7월 공공 용역을 발주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계약입니다. 또한, 다른 용역 계약은 주민대표회의 설립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계약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용역업체가 특수 관계에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계약 당시 두 회사는 독립된법인이었습니다.
용역비 사용 내역과 관련하여 본보는 운영비 5억7000만원 중 4억5000만 원이 현금수령증으로 처리된 점을 근거로비정상적 집행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추진위원회 측은 당시 위원회가 가칭 단계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비용 사용 내역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통해 외부 회계감사와 LH 감사에서 적법하게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PM 용역 수행 증빙이 부족하다는 지적 역시 기존 LH 및 외부 감사에서 이미 인정된 자료를 무시한 추정이었습니다.
본보가 수진1구역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은 서로 인접한 정비구역의 사업 구조상 일부 문서가 유사하게 기재될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를 부정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재판 결과를 단순히 총회 의결에 근거한 승소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실제 판결은 외부회계감사 내역, 기성률 등 객관적 자료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며, 보조참가인의자격 또한 재판부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른 판결문의 내용이 있었음을 밝혀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