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무를 전남 실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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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 [사진=전남도의회] |
개정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작은도서관 기능 구체화▲균형발전지표를 반영한 설치 및 지원 근거 신설▲시설개선·자료구입·홍보·행사 등 예산 항목 세분화▲운영자 및 종사자 교육·홍보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생활권 문화기반 확충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철 부의장은 "작은도서관은 도민이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에서 문화와 독서를 접할 수 있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게 도 실정에 맞는 지원체계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발전지표를 반영한 설치·지원 기준이 지역 문화격차를 완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누구나 생활권 내에서 문화·독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생활권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기반 마련으로 전남 도민의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