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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폭행·학대 사망 '방치'한 조리장…살인방조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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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판단→2심 유죄 판단
법원 "선원 생활 특성상 선원들 서로가 보호의무 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어선 선장이 선원을 지속적으로 폭행·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선원을 보호하지 않은 조리장의 살인방조 혐의가 인정됐다. 선원 생활의 특수성이나 조리장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보호할 작위 의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방조,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어선 선장인 B씨는 지난해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선원 C씨를 반복적으로 때리고 학대한 뒤, 쇠약해진 그를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시체를 바다에 던져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구타로 C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C씨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 등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아 살인을 방조하고, B씨의 시체유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B씨에게 징역 28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A씨의 상습폭행, 살인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식했거나 B의 살인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를 가졌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부작위가 살인방조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거나 B씨의 살인 범행의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은 B씨에 대한 1심 판단은 유지했다. 하지만 A씨의 상습폭행, 살인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B씨의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해 스스로 생명을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피해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 당일 식당 앞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목격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피고인의 구호조치 불이행 및 방치 행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소규모 선박에서의 선원 생활이 갖는 특수성, 조리장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사건 당일 식당 앞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따라 적어도 피해자에게 옷을 입힌 후 난방기구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녹여 주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선박 내에선 선원들 서로만이 선내 괴롭힘으로부터 서로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수 있으므로, 선원들 사이에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또는 조리에 따라 서로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관함으로써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없게 만든 상황을 초래한 당사자이기도 하므로, 피고인은 보호의무에서 더더욱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식당 앞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여전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행위를 이어나갔다"며 "이는 B씨의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방조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 불확정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B씨로부터의 질타 또는 신상에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의 사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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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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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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