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인턴기자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지난 9월 법원이 특검의 첫 번째 영장 청구를 기각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구속 필요성이 판단되는 자리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 은닉교사,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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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사진은 조 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앞서 법원은 지난 9월 3일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당시 특검 관계자는 "수십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도 본건은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받은 거액 투자금을 마치 두 개 자회사에 유상증자 형식으로 투자의 외형만 갖추고 투자금을 공동화시켰다"며 "특검은 이 부분만으로도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각 이후 특검팀은 약 3개월간 추가 수사를 이어가며 모재용 IMS 경영지원실 이사 등 투자 관련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했고, 지난달 27일에는 조 대표를 영장 기각 후 처음으로 재소환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였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총 184억 원의 부정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조 대표가 깊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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