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의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의원들은 악성민원 대책, 외국인 통역지원, 공유재산 활용 등 시민의 편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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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사진=동해시의회] 2025.12.04 onemoregive@newspim.com |
안성준 의원은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 보상금 예산에 대해 심사하며, "민원인의 피해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이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향정 의원은 민원과 예산에서 외국인을 위한 통역 지원 예산의 부재를 지적하며, "외국인 주민들이 전화민원 등의 즉각적인 소통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통역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창수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그는 "시민 거주지 인근의 자투리 토지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이를 요청하는 시민에게 매각하는 것이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박주현 의원은 주민참여공사 감독 수당 예산을 심의하며, "규모와 관계없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주민이 감독에 참여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동수 의원은 회계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며,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주민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참여공사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행정의 집행 취지와 주민 편의가 실질적으로 연계될 핵심 분야이므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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