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빌려주고 17억 뜯어내…징역 1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600여명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한 이자를 받고 불법 추심까지 벌인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는 4일 대부업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26)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2800만원의 추징을 원심과 같이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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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핌 DB] |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추징금 산정은 개정된 대부업법이 아닌 구 대부업법"이라며 "초과 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타당해 원심 판시 역시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나머지 채무자에 대해 공탁한 사정을 고려해 그 부분 추징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채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사정을 종합해 다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600여 명에게 약 10억원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총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고금리로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협박 문자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6억4000여만원, B씨에게는 28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후 검찰과 이들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구형을 참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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