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제안방 수용, 행정절차 간소화 등 민생 활력 제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 18건의 성과를 4일 공개했다.
지역개발 사업 입찰 참가 자격 완화부터 청년농 지원 확대까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규제혁신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먼저 농지 임대수탁사업에 대해 농지 소유자가 농업인인 경우, 수수료를 기존 5%에서 절반인 2.5%로 인하한다. 위탁면적 660㎡ 이하 소규모 농지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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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사진=한국농어촌공사] 2025.10.29 plum@newspim.com |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대수탁 계약내역을 전송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 농업인이 공익직불금 신청 이후 별도 행정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앤다.
또 공공임대 농지 계약 종료 시 필수였던 '원상복구 의무'도 개량된 농지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근로 사각지대 해소와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수리시설 감시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산재보험 등 재해보상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과 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밖에도 하도급 서류 제출 방식을 개선해 협력업체의 편의를 높이는 등 국민 부담 완화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완화했다.
조영호 기획전략이사는 "현장과 수요자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찾고 개선한 결과"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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