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1월부터 시행…"정책 연계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환자 안전의 필수 요건을 갖춘 병원을 인증하는 '기본 인증제도'가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안전 중심의 필수 요건을 갖춘 병원을 인증해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기본 인증제도는 환자 안전, 의료 질에 직결되는 156개 핵심 항목 중심의 평가를 받아 지역 중소병원에서 실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이 500개 이상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돼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규모 병원 위주로 인증을 획득하는 등 중소병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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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인증제도 [자료=보건복지부] 2025.12.03 sdk1991@newspim.com |
이번 제도는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내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 시범 조사,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됐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권역별 설명회, 교육, 무료 컨설팅 등을 통해 의료기관들의 기본 인증 참여를 도울 예정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중소병원이 과도한 부담 없이 급성기 병원 인증으로 유입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부 사업과 정책적 연계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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