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민간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공공시설의 시공 품질을 높이고 공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시설 사업대행 기준'을 도입해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2일 안성시는 이번 공공시설 사업대행 기준 도입은 민간개발로 조성된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하천 등 공공시설은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관리부서가 분산되면서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어 준공 지연과 품질 저하 등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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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
이번에 도입된 사업대행 기준에 살펴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와 안성시가 협약을 체결해 안성시가 직접 공공시설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사업대행 협의는 개발사업 입안 단계부터 진행되며, 사업비는 안성시가 산출하고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고 세부 사업기간과 비용 부담 방식 등은 관련 실무부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구상과 품질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lsg00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