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1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가구 등 대상
[대구=뉴스핌] 김용락 기자=대구광역시는 동절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맞춤형 에너지복지 지원에 나선다. 특히 올해부터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 가구가 여름과 겨울철에 필요한 냉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에 대해 결제할 수 있다.
바우처 신청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는 29만5200원, 2인 가구는 40만7500원, 3인 가구는 53만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1300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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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로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사진=대구시] 2025.11.30 yrk525@newspim.com |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다자녀(19세 미만인 자녀 2명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도 지원한다.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소년소녀가정)은 가구당 472,000원 상당의 연탄 쿠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탄쿠폰 신청은 12월 10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이호준 대구광역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거동이 불편할 경우 공무원 직권 신청 및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yrk5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