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27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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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사진=뉴스핌 DB] |
대변인실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2000만원+국회법 위반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판결했다. 국민의힘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400만~1000만원, 국회법 위반으로 각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선고받은 형량들이 의원직 상실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