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고속도로 주변 음주운전 위험 지역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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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이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교통사고 예방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경남경찰청] 2025.11.27 |
도내 23개 경찰서와 경남경찰청 기동대, 기동순찰대, 고속도로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식당가, 유흥가, 고속도로 주변 등 음주운전 위험 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음주 운전뿐만 아니라, 음주단속 과정에서 약물 복용 의심 운전자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에 따라 확인과 조치를 실시한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도내 전역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 근절에 힘쓴다.
경찰 관계자는 "매주 금·토요일에는 도내에서 일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위험한 행위인 만큼, 도민분들도 음주운전 의심차량 발견시 112로 신고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