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의원 외유성 출장 방지 브리핑' 실시
1월 개정한 규칙표준안 지적 잇따라…제도 개선 추진
임기 만료 1년 이하 지방의원 국외출장 원칙적 금지
김민재 차관 "개선안 강화 통해 국민 신뢰 확보 기대"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방의회의원의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김 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동안 계속되는 지방의원의 임기 만료 전 관례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주민, 시민단체, 언론 등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방지대책을 세우고 설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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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새로운 길'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김 차관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올해 1월 공무국외출장 규칙표준안을 개정했다.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의 의무화 등 사전·사후절차를 대폭 강화했다"며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회의 임기 말 지방의원의 외유성 연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선에서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임기 만료 1년 이내인 지방의원은 외국정부 초청·국제행사 참석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국외출장이 불가하다. 일반 국외출장도 엄격히 검토하고 심사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또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명단 구성 시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1인 이상 포함한다. 징계나 환수 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출장이 제한되도록 의무화 규정도 마련할 것"이라며 사전절차 강화를 강조했다.
이어 "출장 이후에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 검토 결과 부당한 출장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권익위 같은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 내부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을 임기가 1년 이하인 지방의원들로 한정한 이유를 묻자 김 차관은 "올해 1월 개선 권고안을 통해 임기 4년 전체에 대한 방안은 마련했었다.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 부분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느끼게 됐다"며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지적 사항을 받아들여 개선안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이 밖에도 의회 직원이 지방의원의 부당한 지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규칙표준안 개정 권고와 더불어 지적된 지방의회에는 지방교부세와 국외 여비 감액 적용 등 재정 페널티 방안을 강구하겠다. 또한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곳도 불이익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며 "올바른 인식 정립을 위해 맞춤형 수시 교육과정을 개설하겠다. 또한 내년에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한 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날 발표한 내용을 반영한 규칙표준안을 즉시 마련해 지방의회에 개정 권고한다. 다만 규칙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12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