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투자전략기금·투자공사 설립 내용 담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 자동차·부품 관세도 즉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문금주·백승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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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용 자동차 선적장 모습 [사진=현대차] |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이름 올렸다. 해당 법안은 투자기금 등 전략적 투자 재원 조성과 관리·운용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로 한시적 설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미 투자 및 조선 협력 투자 지원 용도로 쓰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위탁 자산을 통해 투자 기금을 조성한다.
김 원내대표는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출된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임의자 의원이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대미투자로 인한 국가와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하다며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허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위원장님이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해서 이 법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한번도 표명한 적 없기 때문에 전향적인 협조와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