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아직 변론종결 전…증거 제출 시간 충분"
수사기간도 곧 만료…체포→구속→조사 '속도전'
법조계 "결심 전 증인신청 가능…서면만으론 한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한 달여간 도주했다 구속된 이준수 씨가 25일 첫 조사를 앞둔 가운데, 그가 김건희 여사 재판의 증인대에 설지 주목된다. 결심 공판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이씨의 유의미한 진술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특검팀은 24일 "이씨는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금일) 출석에 불응했다"며 "25일 오후 2시 재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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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근 특검보. [사진=뉴스핌DB] |
특검팀은 이씨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는 지난 22일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 김건희와 수백 통 문자…'도이치 주포·건진 소개' 역할
이씨는 2009년 말~2010년 중순 주가조작 1단계 작전 당시 또 다른 주포(主砲)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인위적으로 사들여 주가를 부풀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1차 주포의 소개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씨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처음 소개한 지인으로도 지목됐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전씨의 법당 등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 두 대를 확보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수백통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이씨 진술을 김 여사 재판에 활용할 의지를 내비쳤다. 특검팀 관계자는 지난 21일 "변론 종결이 아직 안 됐다"며 "아직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특검팀 관계자는 "당연히 그런 부분(결심 공판 전 이씨가 증인 채택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고, 그래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재판이 곧 결심 예정인 점을 감안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오늘 불출석했는데 내일 바로 소환을 요청했다"고 했다.
◆ 법조계 "도주 사정 고려하면 증인 채택 가능성"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오는 26일 증인신문, 다음 달 3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특검팀이 이씨 조사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할 경우, 법원에 증인 신청과 함께 결심 공판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통상 증인 신청은 준비기일에 미리 계획해 재판부와 공유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번 사건은 공범이 도주 중이었다는 예외 사정이 뚜렷해 절차적으로 재판부가 허용 범위를 넓게 인정해 줄 여지가 충분하다"며 "결심 공판 전이라면 특검이 새로 확보한 의미 있는 진술을 근거로 충분히 증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팀이 조사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면 결심 공판 연기 요청도 무리가 아니며 사건 특성상 사전 증인 계획을 못 했더라도 재판부는 현실 상황을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결심이 아직 안 된 만큼 증인 신청을 하면 증인신문이 가능하다. 관행상 며칠 걸린다고 하지만 급한 사안이면 법원이 즉시 채택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결심 공판까지 9일밖에 남지 않아 특검팀이 이씨 조사 결과를 조서로 작성해 서면 증거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 방법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교수는 "특검이 소환조사해서 만든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지만, 김 여사 측이 불리한 내용에 대부분 부동의할 것이 명백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결국 공범 피의자를 법정에 직접 불러 증인신문을 거쳐야만 증거 능력이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씨가 특검 조사 및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 수사 종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검팀이 이번 주 중 조사를 마치고 바로 증인 신청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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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