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장 근무행태 실태점검 결과 다수의 기관에서 부당계약, 인사 개입, 복무 부적정 등 여러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한 달간 전국 978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방의회 지적이나 민원·제보가 있었던 기관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부당계약 및 공용자산 사적 이용, 채용·인사 부당 개입, 윤리·품위 훼손, 복무·근태 부적정 순으로 다수 확인됐다.

일부 기관장은 점검 이전부터 위법·일탈 행위가 확인돼 징계나 주의·경고 등 조치가 이미 이뤄졌고, 경찰청·선거관리위원회 등 외부 기관의 조사·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가족이나 지인 관련 업체에 계약상 특혜를 제공하거나,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경우가 있었다. 또 업무와 무관한 반복 출장이나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과 지침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징계나 민·형사상 조치도 병행되며, 중대한 위반행위는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돼 등급 하향 등 패널티가 부과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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