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20일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관계자 총 7명이 참석해 신상정보 등록·관리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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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 DB] |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인적사항, 사진, 실제 거주지 등을 등록·관리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등록된 정보는 수사와 재범 예방,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강화·재범 발생 시 수사자료로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신상정보 등록 과정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행정적 오류를 사전에 검토해 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협업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법무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제도 도입 이후 급격히 증가한(2008년 말 현재 264건→2025년 10월 말 현재 13만8619건)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장치"라며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