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이 경찰관은 지난 2월 파면에 불복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9일 30대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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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B씨로부터 자료를 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 등을 어긴 책임을 물어 A 전 경위를 파면 처분했다.
A 전 경위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억울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권한 없이 취득한 정보를 무단 유출해 수사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해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 전 경위는 또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며 다음 달 17일 인천지법에서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배우 이씨의 수사 상황을 두 차례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인천지검 수사관(44)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배우 이씨는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고 3번째 조사 나흘 뒤인 그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