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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국 농지 전수조사…유휴농지 '햇빛소득마을' 활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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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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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전국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 수도권·외국인·법인 농지 투기 집중 점검하고 불법 보유 강제 처분한다.
  • 유휴농지는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사업에 활용해 농촌 소득 자산으로 전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도권·외국인·농업법인' 집중 점검
투기 차단 넘어 농지 활용체계 개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사상 첫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수도권과 외국인·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집중 점검해 농지 투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유휴농지는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지를 단순 경작지가 아닌 농촌 소득·에너지 전환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 "수도권 농지 과열"…농지 투기 전면 조사 착수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가 대규모 농지 조사에 나선 것은 농지가 농업 생산 기반보다 투자·투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올해 기준 농지 실거래가는 평당 평균 17만7000원으로 지난 2021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지만, 지역별 가격 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일례로 경기지역 농지 가격은 평당 60만7000원으로 전남(8만2000원)의 7.4배 수준이었다.

6일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과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2026.05.06 plum@newspim.com

농업소득 대비 농지가격 배율 역시 경기지역은 134배로 일본(36.8배), 유럽연합(EU·13.3배)보다 월등히 높았다.

농식품부는 수도권 농지가 생활 여건 등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판단 아래 농지 불법 보유와 투기 행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전국 농지 약 115만헥타르(ha)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올해 해당 농지를 우선 조사한 뒤, 2027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사 항목은 ▲소유관계 ▲실경작 여부 ▲시설 설치·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외국인 ▲최근 취득자 ▲관외거주자 ▲공유취득 ▲과거 적발 이력 ▲기본조사 의심군 등 10대 조사군을 별도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88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도 확보했다. 조사원 채용은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며, 농지법 개정을 통해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 마련과 불법 투기 행정처분 강화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직접 심층조사 참여를 맡기고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도 검토 중이다.

◆ "계도에서 강제 처분으로"…농지 규제 대폭 강화

농식품부는 농지 불법 보유 적발 이후 처분 체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임대차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이후 성실 경작 시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정부 재량 사항이던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적발 농지의 편법 매각 차단 장치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매각 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소유자가 대표인 법인·단체에는 사실상 매각을 제한하는 방향이다.

농지 전경 [사진=뉴스핌 DB]

처분명령 유예 농지 관리도 강화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농지를 매년 점검·보고하도록 하고, 필요시 농식품부가 직접 처분명령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정부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식품부가 직접 처분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추가로 적발 이후 경작 시 처분을 유예해 주는 제도를 축소하고 이행강제금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속한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농지 실태조사에서는 연평균 약 1만건의 처분의무와 1600건의 처분명령이 부과되고 있다. 다만 지방정부 행정력 부족으로 적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근 5년 평균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91억원 수준이다.

◆ 유휴농지 '햇빛소득마을' 활용…농지 정책 방향 전환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에서 단속뿐 아니라 농지 활용체계 개편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처분명령 대상 농지 일부를 공공이 직접 매입하고, 공공 비축농지를 2030년까지 3만1000㏊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속·이농 농지는 자경하지 않을 경우 전부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도록 제도를 강화해 청년농·귀농인 공급 물량도 확대한다.

특히 일부 유휴농지는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는 농지를 단순 경작 대상이 아니라 농촌 지역 소득과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AI 일러스트 = 이정아 기자]

정부는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한 세제·부담금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개발이익 환수와 농지 전용 압력 완화를 위해 농지보전부담금과 농지 거래 관련 세제를 관계부처와 공동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농지보전 부담금은 제곱미터(㎡)당 5만원 상한과 공시지가의 20~30% 부과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등 64개 항목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불법 임대차까지 포함하도록 신고 포상금 지급 사유를 확대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경지 복구 실익이 없는 농지에 대해서는 징벌적 사후 전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 조사와 제도 개편을 위해 관계부처 협조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에는 지방정부 전담 인력 투입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는 불법 의심 거래 통보를 맡는다. 법무부는 특사경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세제·부담금 제도 점검에 참여한다.

[AI 일러스트 = 이정아 기자]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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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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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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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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