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3년 만에 뒤늦은 추징보전 검토…'궁색한 대응' 비판
법원 인용 전망 엇갈려…"재산 처분 위험 등 소명이 관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피고인 일부가 기소된 위례신도시 사건에서 범죄수익 211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소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산 동결을 뒤늦게 추진하는 데 대해 '대장동 후폭풍을 만회하려는 대응'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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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장동 추징보전액, 추징금 2025.11.17 yek105@newspim.com |
이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보전한 2070억원의 재산을 풀어줘야 하는 상황에 몰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남 변호사는 검찰에 자신의 추징보전 재산 514억원을 해제해달라는 의견을 냈고, 김만배 씨도 1심 추징금(428억원) 초과분에 대한 해제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은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자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남욱·정영학 등에게 개발사업 정보를 제공해 특정 민간사업자(위례자산관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2022년 9월 세 사람 등을 기소하며 총 211억원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했다.
결심 공판은 오는 28일 열리며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2월 중, 기소된 지 약 3년 만에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추징보전은 재판 확정 전 피고인의 재산 처분을 막아 추후 추징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임시 동결 조치다. 적용 법률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실무상 요건은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범죄수익 소명) ▲재산을 그대로 두면 집행이 어렵게 될 염려(보전 필요성) 등이다. 즉, 검찰은 211억원이 범죄수익임과 동결하지 않을 시 처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인용 가능성을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기소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피고인에게 재산 증식이나 숨겨둔 재산 발견 등 사유가 없다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3년이란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추징보전 대상 범죄이고 보전 필요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다"며 "보전 대상이 되는 재산이 최종적으로 위례신도시 개발 범죄수익으로부터 유래했다는 입증만 된다면 인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 검토가 뒤늦게 대장동 항소 포기의 후폭풍을 만회하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따랐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위례신도시 사건 기소 당시 왜 추징보전 청구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추징보전을 풀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위례 사건으로 추징보전 청구를 검토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궁색해 보인다. 기소 당시엔 무엇을 하다가 이제 검토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재산을 빼돌릴 만한 사정이 있어서 미리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잘 소명해야 하는데, 기소 후 3년이 지나서 그 점을 소명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며 "대장동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해 실제 추징이 어렵게 되자 뒤늦게 위례 사건에 대해 추징보전을 검토하는 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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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왼쪽부터) [사진=뉴스핌DB] |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