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가 서민·취약계층을 상대로 초고금리 불법 대출과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은 불법사금융 조직을 대대적으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총책 A씨(30대·남)를 비롯해 207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범죄수익금 240억 원 상당을 몰수·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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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문자 메시지.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핵심 조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서울·경기·인천·강원·충청 일대에서 무등록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피해자 2만403명을 대상으로 총 679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진행했다.
이들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단기·소액 대출"을 미끼로 접근해 최대 연 3만1092%에 달하는 초고금리 이자를 요구했고, 연체 시 가족·지인에게 연락하거나 욕설·협박을 일삼는 등 채권추심법을 정면 위반했다.
특히 A씨·B씨·C씨·D씨 등 4명은 ▲사무실 확보 ▲대포폰·대포계좌 운영 ▲피해자 DB 구축 ▲총책·관리자·상담팀·추심팀 역할 분담 등 조직적 구조를 갖춘 불법사금융 범죄집단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4개 조직 35명에게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경찰이 공개한 범행 수법은 악질적이었다.
▲초고금리 이자 갈취 : 27만~190만원 대출 후 상환 기간 7일로 제한하고 27만원 대출하면 50만원 상환 요구.
▲연체 시 '돌려막기 강요' :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다른 조직원이 접근해 "다른 대부업체"라고 속여 더 큰 돈을 빌리게 한 뒤 기존 채무 상환 유도했다. 실제 97만원을 빌린 피해자가 11개월간 이자만 5700만원 상환한 사례도 있음.
▲ 불법 채권추심 : 차용증 들고 찍은 사진, 가족 연락처 등을 담보로 확보하고, 협박·욕설 또는 가족에게 허위사실 유포.
▲ 대포계좌 확보 : "이자를 깎아주겠다"며 피해자의 본인 명의 계좌를 넘겨받아 범행 조직의 대포계좌로 활용.
자금세탁책 E씨는 불법사금융 3개 조직의 자금을 받아 1년간 35억 원을 상품권 거래대금으로 위장, 현금 인출·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 흐름을 은폐했다.
또 F씨 등 145명은 대부 희망자 DB를 확보하기 위해 허위 사무실을 내고 부정하게 대부업 등록, 수집한 전화번호와 개인정보를 조직에 팔아넘긴 혐의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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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수익으로 산 외제차.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경찰은 불법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36개도 이용중지 처리했다. 수사는 2024년 12월,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상담팀과 공조해 첩보를 입수하면서 본격화됐다.
경찰은 대부업 사무실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총책 포함 주요 피의자 18명을 검거·구속했다. 이후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이들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아파트·오피스텔 7채(31억4000만원) ▲토지 3필지(99억 원) ▲외제차 13대(7억 원) ▲귀금속·명품시계·현금 등 총 240억원 상당 자산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 중 140억 원은 실처분을 금지해 범죄수익 환수를 현실화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취약계층을 겨냥한 악질적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