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선고 12월 19일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검찰이 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징역 8년과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김양훈)은 이날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30대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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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약 5300만원, 팀장급으로 활동한 B씨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약 9억2000만원, 추징금 약 5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일명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로맨스팀에서 근무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임신 상태인 A씨는 최후진술에서 "남편은 11년형을 받았고 저 또한 형벌을 앞두고 있다"며 "한 아이의 엄마로서 사회에 나가서 떳떳하게 살고 싶은 바람이 있다"고 선처를 구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9일 진행된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