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과 선물을 건넨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뇌물공여 및 무고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 |
|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지인 두 명이 27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마산동부경찰서에 제출했고, 사건은 올해 5월 사하경찰서로 이송됐다.
이후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는 지난 9월 초 택시기사를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현금 600만원이 든 상자를 전달하게 하고, 10월 초에도 과일 2상자와 함께 4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뇌물 1000만원과 과일 2상자를 압수했으며,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해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금품 제공 정황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해 관련자 처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