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 이유에 대해 "'직권남용'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 고영한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하고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 등 총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일부 뒤집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 전 대법관은 1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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