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재개발·재건축 불법하도급 전수조사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총 336개소 실태조사 완료…38개소 적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내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조사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이 구성됐다.
점검단은 내년부터 시 전체 정비사업장·해체공사장 100개소를 점검하며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과 불법하도급 인식 제고로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3월부터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총 336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38개소를 적발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간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조사 업무를 맡을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이 최근 구성돼 내년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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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시가 해체공사 안전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구성했다. 사진은 재건축 사업장 해체공사 현장 모습 |
그동안 민간 건설사에 대한 하도급 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전담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지자체도 권한을 부여받아 시는 지난해 5월부터 민간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최근 수년 동안 재개발 현장 등 대형 민간 건설공사장 붕괴 사고가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서울 전역의 건설공사 안전을 위해 불법하도급 근절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은 건축사·건축시공·건설안전 등 건축 분야 전문가와 노무사 등 61명으로 이뤄진다. 점검단은 내실 있는 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부실 공사 방지와 불법하도급 근절 등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에 나선다. 내년에는 서울시 전체 정비사업장과 해체공사장 100개소에 대해 하도급 합동점검을 진행해 사고 위험이 높은 민간 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지원 요청 시, 시공 기술사 등 건설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 사업'도 본격 추진 중이다. 자문 내용으로는 ▲하도급 자격 적정 여부 ▲하도급계약 금액의 적정 여부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 적정 여부 등이 있으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는 해당 구청 건축안전센터 또는 건축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하도급계약 신청 대상은 서울시 소재 1억 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며 하도급계약 체결 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는 신청 절차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치구 포함해 민간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336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으며 이 중 38개소 47건의 하도급 위반 사항을 적발해 해당 건설업 등록기관에 행정조치 의뢰 또는 처분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시는 올해부터 정비사업조합 임원 대상 공정 하도급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에서 자발적으로 부실 공사 예방과 안전한 건설 환경을 만드는 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올해 3월과 8월 정비사업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공정한 하도급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한 '2025년 정비사업 아카데미 조합 임원 역량강화 교육과정'에 '건설공사 하도급 이해 과정'을 개설해 성황리에 교육을 마쳤다. 시는 앞으로도 정비사업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매년 반기별 1~2회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인식 개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공정 하도급계약 문화 정착과 정비사업 조합 임원 역량 강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 구성·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하도급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부실 공사 예방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부실 공사 제로 서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