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TF 11월 정기국회 통과 목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정기국회 내 산업재해 예방 입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복적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민주당 산재예방TF는 17일 국회에서 '산업안전 입법 추진 과제 발표' 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을 발표했다. 김주영 TF 단장은 "다수반복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전의식 확산 등 실효적 제제를 핵심으로 반드시 법안 통과되게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
|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산재예방TF 단장이 산업안전 입법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5.11.17 chaexoung@newspim.com |
김 단장은 "TF는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동 안전 종합 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총 17건 중 7건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며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당의 법률개정 논의에 적극 협력해 산재 근본적 원인 해소를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고 법률개정 이후에는 노사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성과를 낼 것"이라며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현장안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TF가 추진하는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우선 이날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총 17건 중 처리할 7건을 공개했다.
산안법 개정사항 7건은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산업재해 원인 조사 범위 확대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과징금제도 신설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재 예방 차원에서 '안전보건 공시제'와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가 도입될 예정이다.
사업주와 공공기관의 장에게 산재 발생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의무를 도입하고,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근로자 참여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재발 방지책과 관련해서는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다.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chaexo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