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측, 가로수길 건물 한 채 추징보전 해제 요구..."국가배상 청구 검토"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 측이 남 변호사가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의심받는 빌딩에 대한 추징보전을 해제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최근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빌딩에 관한 가압류 해제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윤원일)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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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남욱 변호사가 지난 2023년 11월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해당 빌딩은 남 변호사가 A씨의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검찰은 이 빌딩을 실질적으로 남 변호사의 소유로 보고 있다. 그러나 A씨 측은 이 빌딩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검찰이 당연히 추징보전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해제가 이뤄지지 않을 시 국가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주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한 후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들이 실명 및 차명으로 보유한 토지·건물 등 2070억원 규모 재산을 동결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1심이 인정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추징금 428억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8억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다툴 여지가 없어졌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은 피고인에게 1심보다 불리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