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각 부처 TF 설치
'적폐청산' 닮은 구조 논란
TF, 비협조 땐 직위해제
"밀고식 조사" 논란 조짐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12·3 불법계엄'에 동조한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테스크포스)를 이달 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설치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부처별 정부혁신 TF는 개인 휴대전화와 같은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 실시를 예고하면서 출범 전부터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오는 21일까지 행정기관에 각각 설치하고, 기관 TF 구성 현황은 총리실에 설치될 총괄 TF에 보고해야 한다. 조사대상 행위는 다음달 12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총리실 내에 설치하기로 한 임시 제보센터도 해당 기간까지만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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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오른쪽) 대통령이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대통령실] |
기관별 조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총괄 TF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2월 13일까지 내부 인사조치를 마무리하고, 비슷한 유형의 행위에 대한 기관별 인사조치 수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정부혁신 TF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적폐청산'과 유사한 구조를 띄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조사 방법과 조사 대상 등에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조사는 정부혁신 TF는 인터뷰(심문), 서면,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된다. 이미 실시 재판자료 등도 활용할 계획이다. 문제는 개인 휴대전화 제출 방식에 있다. 이번 조사가 '감사'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비협조적인 공직자는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등을 예고하고 있어 사실상 '강제'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 한 부처의 공직자는 "TF가 최대 수준의 징계를 예고한 마당에 이를 따르지 않을 공무원이 있겠느냐"며 "주위에서는 '공무원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조사 대상 선정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혁신 TF는 내란행위 제보센터를 통해 '익명성을 보장한 제보'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방식은 공무원 사이에 불신만 심어줘 공직기강 확립에 악영향만 끼칠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또 다른 부처 관계자는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 제보하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동료를 밀고하라는 것"이라며 "투서가 난무할 가능성도, 죄 없는 사람이 연루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정부혁신 TF는 법조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과 부처 내 감사 관련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 외부 자문단과 감사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각각 구성·운영된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지난 적폐청산 과정에서도 외부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했지만, 적절성 논란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TF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