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의 사무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 내 김 위원의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16일 1차 압수수색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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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의 사무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사진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31일 오후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긴급구체 신청 및 진정 기각 사건과 관련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피의자로 출석해 엘리베이터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핌DB] |
앞서 특검팀은 1차 수색에서 김 위원이 사용한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위원의 신체를 제외한 사무공간에 한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위원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건을 초동 수사한 박정훈 대령을 향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으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는다.
인권위 산하 군인권보호위원회는 2023년 8월 29일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징계 중지 요청 등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으며, 지난해 1월 30일 제3자 진정 사건 역시 전원위원회 회부 없이 기각 처리했다.
이 사건은 다른 인권위 위원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5월 공수처에 고발됐다가, 특검팀 출범 이후 이첩돼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