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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직무유기' 오동운 공수처장 31일 피의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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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간 30일 연장…내달 28일 수사 마무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3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 처장을 이번 주 금요일(31일) 오전 9시 30분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위증 혐의 등을 받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오는 29일 오전 9시 30분 진행된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3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사진은 오 처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이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도 고의로 대검찰청에 송 전 부장검사의 비위 정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26일 국회 법사위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고발됐다.

특검은 또한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공수처 수사팀에 방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공수처가 이날 앞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팀을 향해 "공수처장 출석 일정이 사전에 실시간으로 외부에 알려 유감"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정 특검보는 "사건의 주요 피의자나 당사자에 대해 조사 일정을 공개해왔다"며 "특검법에도 피의사실을 제외한 수사 진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 특검보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전날 구속 후 처음으로 진행된 소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대부분의 특검 측 질문에 진술을 거부해왔다.   

특검팀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다음 달 28일께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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