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12일 이천·광주 지역에서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택시 운영으로 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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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12일 이천·광주 지역에서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택시 운영으로 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
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2개월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과 협력하여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집중 수사해 왔다. 일명 '콜뛰기'라는 불법 유상 운송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로, 이로 인해 차량 안전 점검과 보험 가입, 운전자 자격 검증이 누락되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승객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며, 무자격 운전자는 강력범죄 전과가 확인된 이들도 있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수사는 미스터리쇼퍼 현장 수사와 잠복 수사, 계좌 및 통신영장 집행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진행됐다.
수사 결과, 피의자 A씨는 '○○렌트카'라는 상호로 위장해 실제 사무실 없이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법 택시 영업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2021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천시 일원에서 승객이 콜센터 번호로 택시 요청 전화를 하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통화하여 무전기를 통해 택시면허가 없는 운전기사에게 승객의 위치와 연락처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이 운전기사들로부터 월 40만 원의 사납금을 받아 5년간 총 1억 753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피의자 중에는 폭행, 강간 등의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자가 포함되었으며, 그 중 12명은 불법 유상 운송으로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운행을 계속하다 적발됐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불법 택시 영업을 운영하거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콜뛰기는 면허 없는 운전자와 안전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차량으로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불법 콜택시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 유상 운송을 끝까지 추적하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