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트럼프, 관세 소송 패소 시 "미일 무역판 뒤집힌다"

기사입력 : 2025년11월11일 10:33

최종수정 : 2025년11월11일 10: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 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미국과 일본 간 무역 합의에도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광범위하게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을 심리 중이다. 만약 대법원이 이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은 물론, 미일 무역 합의의 근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미 연방대법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 관세 위법 판결 시 '환급+합의 조항' 동시 타격

트럼프 행정부는 IEEPA를 근거로 경제적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일괄적으로 15~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본래 안보나 대외 위기 대응을 위한 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역 정책에까지 확장해 적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같은 해석을 부정하면, 미국 정부는 일본 등으로부터 이미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관세를 전제로 성립된 미일 무역 합의의 법적 기반이 무너지는 의미를 갖는다. 즉, '관세를 무기로 한 협상'이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 트럼프 "관세로 6500억달러 합의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관세는 미국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이었다"며, "관세 전략을 통해 일본과 6500억달러 규모의 무역합의를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합의에는 일본이 향후 수년간 대미 투자 5500억~6500억달러 규모를 약속하고, 미국은 일본산 제품에 대해 최저 15%의 고정 관세율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 일자리 확대와 제조업 부활의 모델'로 내세워왔다. 하지만 관세 부과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지면, 이 합의의 전제 조건이 사라진다.

일본의 대미 투자 계획은 재검토될 수 있고, 미국의 농산물·에너지 시장 개방 조항 등도 협상 테이블 위에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상호 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 日, 관세 근거 사라지면 합의 재조정 가능성

일본 정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가 무효화될 경우, 기존 합의의 재검토를 공식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일본의 양보를 끌어낸 만큼, 일본 입장에서는 '압박 근거'가 사라지면 자국의 양보 조항을 되돌릴 명분이 생긴다.

특히 일본은 합의 당시 미국의 농산물 시장을 확대 개방했고,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관세가 무효화되면, 일본이 이런 양보를 유지할 이유가 약해진다. 결국 미일 무역 합의 전반이 재협상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28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관세 카드 상실로 협상력 약화

미국 재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대법원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경우, 관세 환급 절차와 향후 무역 정책 방향을 두고 긴급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관세가 위법으로 판단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과의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세제 혜택·투자 인센티브·규제 완화 등의 비관세형 무역 조치를 대안으로 내세울 수 있다.

하지만 관세라는 '즉각적 협상 수단'을 잃게 되면, 미국의 협상력은 현저히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뿐 아니라, 미국과 유사한 무역 협상을 맺은 한국·캐나다 등 동맹국들도 재협상 요구를 제기할 명분을 얻게 된다.

◆ '관세 위법' 판결은 트럼프식 무역 전략의 전환점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파장은 단순한 관세 환급 문제를 넘어선다.

'IEEPA 관세'가 무효화되면, 관세 위협으로 상대국 양보를 이끌어내는 트럼프식 무역 방식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결국 미일 무역 합의는 재협상 또는 수정이 불가피하며, 일본의 협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관세 대신 새로운 협상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관세 없는 트럼프 무역 정책은 과거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