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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짜리 도둑질' 범죄수익 환수 막혀…추징금 7814억→473억원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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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추징금, 검찰 구형 추징금의 6% 불과
재판부 "실제 손해액 산정 불가능해"
형소법상 2심서 추징금 늘어날 가능성 작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4000억짜리 도둑질 하는데, 완성 완벽하게 하자. 이거는 문제 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분리할 거다" -2022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일당의 제26차 공판에서 공개된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말한 대화 내용 일부.

대장동 비리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4000억 짜리 도둑질'이라고 표현했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가 극히 일부분만 환수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해 전원 유죄 결정하며 총 473억32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왼쪽부터) [사진=뉴스핌DB]

앞서 검찰 측은 대장동 개발비리 민간업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들에게 총 7814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징 구형의 근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렇지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결되며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의 6%에 불과한 473억3200만원으로 줄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성립 여부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돈을 벌었는가'다. 재판부는 이 부분이 사업 시행일로부터 공소시효 7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고 보고 면소(공소권이 없어 기소를 면함)로 봤다.

또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이 4895억원이라고 봤지만, 재판부는 실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고 봤다.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예상 개발이익을 4000억~5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었고, 이익이 1822억의 2배를 초과하리라는 점은 확실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게 될지는 정확히 산정이 불가하다"라고 판시했다.

검사 출신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추징금이 인정되려면 범죄수익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는데, 검사가 주장한 추징금 중 범죄수익이 명확한 것만 추징하고 나머지는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추징을 선고한 473억3200만원은 공소사실상 뇌물이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대가로 받은 뇌물(8억1000만원)과 정 변호사가 남 변호사에게 받은 돈(37억 2200만원) 등이다.

피고인들이 항소하며 2심을 받게 됐지만, 추징금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서는 상급심이 원심판결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추징금에도 적용된다.

법무부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범죄 수익을 추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하지 못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몰수 추징은 피해자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한 것인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다"며 "일부 2000억 원 정도 이미 몰수 보전돼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미 피해자 민사소송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 유지 잘 해서 항소심에서, (이익) 범위가 명확히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헌법학 교수는 "모든 범죄에 대해 추징금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은 항소 포기가 이뤄지는 과정이 적절치 못했다"라며 "항소 포기 요건에 해당했다고 해도 내부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었는데, (항소 포기 시한이) 임박해서 포기 지시가 내려왔던 것 역시 정당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은 항소 제기 시한 7분 전에 내려졌다.

2심에서 추징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낮아지고 추징금이 올라가는 형식은 가능하다"라며 "대장동 사건 역시 1심에서 배임죄 자체는 인정했기 때문에 형량이 낮아지고 몰수 추징금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봤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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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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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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