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공판팀 "항소해야" 밝혔으나 윗선서 가로막혀
"법무부 '항소포기' 근거 제시...위법지시는 아냐" 반론도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영은 기자 = 검찰이 '대장동 일당'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의 동요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공판 검사들의 항소권을 가로막은 '윗선'으로 지목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항소부제기 지시가 위법부당한 행위로 판단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어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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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등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검찰 측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 공소유지를 담당해온 검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법무부 등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하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법률적 쟁점들과 일부 사실오인,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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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
이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전날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지시 없이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수사를 담당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같은 날 검찰 내부망에 "항소 필요 판단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대검 및 법무부 수뇌부는 명확히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진우 중앙지검장도 항의성으로 사의를 표하는 등 내부 잡음이 확산하자, 노 직무대행은 지난 9일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수습에 나섰다.
이처럼 수사·공판 검사들이 항소 의지를 밝혔음에도 법무부 및 대검 지휘부가 가로막은 정황이 드러나자,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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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대장동 일당'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의 동요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공판 검사들의 항소권을 가로막은 '윗선'으로 지목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노 대행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심에서 특경법상 배임죄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수사 및 공판 검사들이 항소하려는 판단은 합리적"이라며 직권남용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항소 포기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최종 윗선이 누구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을 뿐 구체적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법무부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나'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항소 포기' 지시가 있었더라도 직권남용 혐의 적용은 어려울 거란 시각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죄 조사는 어려울 것"이라며 "법무부 측도 항소부제기의 여러 근거를 들고 있어서, 항소부제기 지시가 위법부당한 행위로 판단받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노 대행과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또한 항소 포기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도 있다며 정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