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사기 피해에 당했다는 이유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지현(34)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이지현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는 검찰의 항소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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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 살인사건 피의자 이지현. [사진=충남경찰청] |
이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군 사곡리 한 인도에서 일면식이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수천만 원 손실을 보고 이후 대출이 거부되자 극심한 불안과 분노에 빠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범행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 메모를 남기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씨가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재범 위험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으며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재범 위험성이 있어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면서도 "피고인은 초범으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무기징역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준수사항 부과로 상당 부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