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의 불법·비리행위 총 550건이 적발됐다. 이중 89건에 대해서는 고발이 이뤄지며 나머지는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가 결정됐으며 장기 중단 사업장 가운데 5곳은 사업종결이 처리됐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부적정 자금운용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 피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총 550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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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1년부터 투명한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조합원 보호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시는 올 5월부터 자치구 및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수 조사를 시작했다. 실태 조사 결과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명령·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제 규정 미비·용역계약 및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으로 총 331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다음으로 '정보공개 미흡·실적보고서 및 장부 미작성' 89건은 고발키로 했다. 이어 ▲총회의결 미준수·해산총회 미개최 57건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고발할 예정이며 ▲자금보관 대행 위반,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등 44건은 과태료를 부과하며 ▲연락두절·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미실시 사례 가운데 15건에 대해서는 고발, 14건은 수사의뢰키로 했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 지적 건수는 지난해(618건)와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조합·업무대행사 중대한 비리 사례에 대한 수사의뢰 건이 지난해 2건에서 올해 1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조합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업지 15곳 중 2년 연속 조사를 하지 못한 13곳은 예고 없이 즉시 고발할 방침이며 일몰기한이 경과한 장기 지연 사업지는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추진 곤란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관리방안을 시행한 결과 장기간 중단된 사업지 5곳이 사업종결 처리됐다.
조사 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각 사업지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사 결과를 알지 못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별 조사결과 정보공개 실적 제출까지 집중 관리한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 1년간 통계를 바탕으로 주요 피해 사례와 조합 가입 전 필수 유의사항을 정리한 리플렛을 연내 제작해 조합원 피해 예방 방법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 운영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절차가 정착될 때까지 제도개선과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적발된 위반 사항은 적극 조치해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