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기준 70만원→90만원 완화
난임 가구 증빙 시 대출 연장 2년 추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기한이 기존 10년에서 12년으로 연장되며, 청년의 경우 지원 기준이 되는 월세 금액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된다.
시는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대폭 개선, 오는 20일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현재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시 최대 연 4.5%(소득·자녀 수 등 반영, 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 이내로 대출받으면 그에 따른 이자를 최대 연 3.0%(최소 1.0% 본인 부담)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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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출산가구·난임가구 주요 개선사항 [자료=서울시] |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가구에 대한 대출 연장 기간을 확대했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 출산시 연장해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한명 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가됐다. 난임시술 증빙자료(진료확인서·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 중 출산을 하면 추가로 4년을 연장, 최장 10년(기본대출 4년+난임증빙 2년+자녀출산 4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주거 시장 변화도 반영했다. 신혼부부 지원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월세×12개월÷전월세 전환율)로 계산하며 최근 6개월간 서울지역 전월세 전환율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번에는 5.5%의 전월세 전환율이 반영된다.
청년 지원은 월세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금리(1.0%)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한부모가족 청년만 추가 금리 1.0%를 지원받았지만, 이제 자립준비청년도 보호종료확인서 제출 시 동일한 혜택을 받게된다. 기본 금리 2.0%에 추가 금리 1.0%가 더해져 총 3.0%의 이자를 지원받는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향후 미래를 걱정 없이 계획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도 꾸준히 찾아가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신혼부부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