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고창군이 한빛원전의 방사능 위협과 관련 매년 20억~30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보통교부세를 통해 받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원전 인접지역이지만 세액배분에서 제외돼 온 고창군 등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고창군은 내년부터 약 24억7000만원을 매년 지원받아 주민 방사선 피해 보호대책과 지역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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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9월18일 전북도의회에서 원전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고창군] 2025.10.31 lbs0964@newspim.com |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는 한빛원전 소재지인 영광군 65%, 전라남도 15%, 나머지 20%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전남의 장성·함평·무안 등이 나눠 받고 있다.
영광군은 원전세로 연간 약 240억원을 받지만, 고창군은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번 규정 개선은 심덕섭 고창군수와 윤준병 국회의원(민주당, 정읍·고창)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뤄졌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2월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통과를 이끌었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자치단체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난 9월 '원전제도 개선촉구 기자회견'과 '행정안전부 방문', '100만 주민서명운동 챌린지 참여' 등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주민안전대책 확보에 힘써왔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