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례 고의사고, 4000만 원 보험금 챙겨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경찰청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배달기사와 택시기사 2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법규를 위반한 차량만을 골라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해 약 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전남경찰에 따르면 A씨(36)는 2022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순천시 일대에서 차선 위반 등 법규 위반 차량만을 대상으로 총 12회에 걸쳐 접촉 없이 일부러 넘어지는 방식으로 사고를 유발, 약 31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 |
|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방어 행동"이라고 주장했으나, 사고 당시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혼자 넘어지는 모습이 여러 사고 영상분석을 통해 확인됐다. 또한 파손된 핸드폰을 허위로 보험사에 청구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B씨(42)는 2023년 9월경 여수시 일방도로에서 역주행 차량을 골라 감속 등 조치 없이 그대로 충돌하는 방식으로 총 2회에 걸쳐 약 6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B씨 역시 "고의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사고 내역 분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결과, 일반적인 방어 운전 행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등을 통해 보험사기 가능성을 입증했다.
최근 4년간 전남지역 교통사고 보험사기 발생 건수는 ▲2021년 35건 ▲2022년 109건 ▲2023년 147건 ▲2024년 98건이다.
전남경찰청장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겠다"며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고 발생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