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소희 "다회용기 사용 확대로 나아가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의무 시행 방안을 접고,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의무화를 폐지하고 지자체 조례에 따른 자율 시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 이후 환경부는 소관법령인 자원재활용법 개정 등 제도적 정비에 집중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운영·관리 기능은 지자체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 |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7 mironj19@newspim.com |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일회용컵에 음료를 담아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제도다. 2002년 처음 시행됐다가 행정 혼선과 회수율 저조로 2008년 폐지됐고, 이후 2022년 세종과 제주에서 재도입돼 시범 운영됐다. 그러나 소비자의 불편, 매장의 인력·공간 부담 등으로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시범 운영 결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컵 반환율은 2022년 12월 11.9%에서 2023년 10월 73.9%까지 올라갔으나, 2024년 6월에는 44.3%로 다시 떨어졌다. 세종과 제주 지역 매장 참여율 역시 각각 64.9%, 94.6%에서 31.3%, 44.8%로 급락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사실상 정책 실험 차원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전국 확대가 추진됐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전면 유예됐다.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전국 의무화를 중단하고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전환하면서, 전국 확대 계획은 사실상 폐기된 셈이다.
환경부는 보증금제가 현장 수용성이 낮고 실질적인 감축 효과가 적다고 보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만으로는 감량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부가 현장의 문제를 인정하고 정책 전환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하다"며 "소비자와 매장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를 넘어, 다회용기 사용 확대와 인센티브 중심의 참여형 탈플라스틱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