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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레이시아 FTA 타결…자원·공급망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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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체결한 27번째 FTA
천연가스·주석·팜유 등 자원 부국
자동차·철강·석유화학 수출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가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했다.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의 수출기반을 확대하고, 자원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부는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말레이시아 FTA를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에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본부장과 뜽쿠 자프룰(Tengku Zafrul)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 자원 부국 말레이시아…자원·공급망 강화 기대

한-말레이시아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7번째(협상 타결 기준) FTA다.

한국은 한‧아세안 FTA('07년 발효)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2년 발효)을 통해 기계, 가전, 화장품, 의약품, 가공식품(라면) 등 말레이시아의 시장개방을 상당부분 확보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민감성에 따라 자동차·철강 등 일부 주력 수출품목은 개방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기존에 체결한 FTA 이상의 시장개방으로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양자 FTA 협상을 추진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뜽쿠 자프룰(Tengku Zafrul)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이 27일 한-말레이시아 FTA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2025.10.27 dream@newspim.com

이런 배경에서 2019년 시작된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은 2019년 말 중단됐으나, 2024년 3월 재개되어 6차례 공식협상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타결에 이르렀다.

말레이시아는 팜유(세계 2위), 주석(세계 12위), 천연가스(세계 12위)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국이자 반도체, 화학 등 여러 제조업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공급망·자원 등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로 평가된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3위 교역국이자 4위 투자대상국이다. 한-말레이시아 FTA를 통해 수출입품목의 다양화, 핵심 원료 공급선 안정화 등 상호 호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FTA는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추가 시장개방으로 교역 여건을 개선하고, 디지털, 청정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 지향적 분야의 협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2025.10.27 dream@newspim.com

◆ 자동차·철강·석유화학 수출기반 확대

이번 FTA는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의 주력품목 추가 개방으로 수출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전체 품목의 94.8%, 말레이시아는 92.7%의 품목을 개방했다. 말레이시아는 총 682개 품목, 우리는 288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한-아세안 FTA 및 RCEP 대비 추가 인하 또는 철폐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허 제외된 품목들은 현 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해 국내법 개정을 통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향후 예측가능성도 확보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이지만 자국 기업(프로톤, 페로두아)의 점유율이 60%를 넘고 우리 브랜드 판매량은 저조한 편이다. 이번 FTA를 통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유망품목 다수의 관세를 철폐 및 감축해 우리 자동차의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첫 정상회담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KTV]

철강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높은 민감성에도 불구하고 9개 품목(냉연, 도금강판)의 관세를 5%에서 철폐로 개선하고, 12개 품목(열연, 도금강판 등)의 관세를 15%에서 10%로 감축하는 등 기존 FTA 대비 추가 양허를 확보했다.

반면, 국내 민감도가 높은 농림수산물 대부분은 추가 개방하지 않고, 말레이시아부터 수입이 적은 두리안‧파인애플‧바나나 등 열대과일 및 가리비‧조제어류 등 수산물을 위주로 개방해 국내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정식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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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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