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도 유죄 판단…구제역 징역 3년·주작감별사 집유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는 원고에게 7500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전씨는 이씨와 공동으로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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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쯔양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앞서 쯔양은 이씨에게 1억원, 전씨에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탈세 의혹을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5500만 원을 요구해 받아낸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협박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쯔양은 지난해 9월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공갈·협박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최소한의 배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