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가입 등 혐의...12월 중 선고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사기)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뒤늦게 반성의 뜻을 밝히며 선처를 구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24일 오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 씨와 조직원 남모 씨, 우모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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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로맨스팀 상담원으로 일하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 가운데 최씨의 재판은 이날 마무리 짓고 다른 조직원들의 재판은 심리를 더 이어 나가기로 했다.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앞으로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범죄 단체에 가입했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적었고,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검찰은 최씨의 구형에 대해 이날 의견을 밝히지 않고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내겠다며 최씨의 구형량은 서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조직의 조직원들 대다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