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해안 우회도로 공사 현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에 대해 직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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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월곶동 서해안우회도로건설공사현장 월곶가교 교각 위에 올리는 구조물이 낙하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에 교량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현장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고 현장 회원사로 참여했던 계룡건설도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접 직권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어제 건설사 측에 공식 송달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