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에 권고...유치장 방문조사 진행
유치인 전용 출입구·여성 유치인 위한 가림막 등 우수사례도 보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과밀 수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치장을 적정 규모로 유지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경찰청에 촉구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유치인의 권리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설립 이래 전국 유치장의 인권 상황을 예방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인권위는 유치장을 신축·개축하는 경우 과밀 수용을 방지하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규모의 유치실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유치실 내 조도와 채광, 환기, 습도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호유치실 내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유치인의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화면 위치와 관리 방식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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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
장애인 유치실은 출입구 폭과 화장실 구조, 손잡이 설치 등 세부 사항을 법령에 맞춰 개선하도록 했다. 면회실은 유치인 측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문 닫은 상태에서 면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유치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활 안내문과 진정 안내문을 다국어로 제작해 내부에 부착하라고 권고했다. 진정함을 규격에 맞춰 유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고, 진정서 양식을 함께 비치해 유치인이 직접 작성하고 봉인해 제출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에서 우수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부 유치장은 유치실과 면회실, 샤워실이 적정한 규모로 설치됐으며 냉난방 및 환기·조명 시설을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유치인 전용 출입구 별도 설치해 외부 노출 우려 최소화 ▲여성 유치인을 위한 가림막과 여성용품 비치 ▲외국인 유치인을 위한 다국어 안내문과 의사소통 도구 제공 ▲법적 기준에 맞춘 장애인 유치실 출입구 폭과 화장실 구조 및 손잡이 설치 ▲유치인이 진정서를 직접 작성해 봉인 제출하도록 한 사례 등이 꼽힌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유치장 환경과 운영 전반에 걸쳐 인권 기준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유치인의 기본권 보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