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변호사 "특검 강압 수사 규명 의지 없다"
소송 실효성 두고 '낙관론 vs 회의론' 팽팽
"최근 판례상 조서 공개 vs 현실성 떨어지는 접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故)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던 박경호 변호사가 조서 열람을 거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조서 확보 가능성을 두고 낙관론과 회의론이 맞섰다.
박 변호사는 18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특검의 조서 열람 불허는 강압수사, 허위조서 작성, 가혹수사에 대한 사실 규명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행정소송 제기 방침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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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변호사는 17일 행정소송 청구 방침을 예고했다. 사진은 박 변호사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웨스트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특검팀은 A씨의 사망으로 민법상 변호인과의 위임관계가 종료됐고, 공개 시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4호에 따라 불허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정보공개법 조항에 따르면 범죄의 수사, 공소 유지 등에 관해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권을 침해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박 변호사가 상속인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해 행정소송을 청구한다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할 수 있다는 시각, 수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부딪혔다.
특히 행정소송의 실효성을 두고는 '최근 판례를 근거로 한 낙관론'과 '특검 수사 기한을 고려한 회의론'이 맞섰다.
장희진 변호사(가로재 법률사무소)는 "진술 당사자가 직접 요청할 때는 조서 열람등사 불허 사례를 현실에서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실무에서는 열람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사례를 고려할 때 특검팀이 비공개 처분을 고수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 해결책"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최근까지 서울행정법원은 수사기록 공개를 청구하는 원고의 권리를 인정해왔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건에서 "이미 수사가 종결된 일반 사건이라면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적고, 고소인이 불기소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의 기록은 공개해야 한다"며 검찰의 일부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기도 했다.(2024.12.5. 선고 2024구단62700 판결).
반면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행정소송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연장을 하더라도 오는 12월 종료되는 특검 수사 기한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다"며 "특검은 '수사 직무수행상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며 버틸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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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변호사들도 17일 수사 중인 특검의 판단에 따라 조서 비공개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진은 수사관들이 지난달 18일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로비에서 대기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검사 출신 변호사들도 수사 중인 특검의 판단에 따라 조서 비공개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검사 출신 C변호사는 "특수, 경제 사건 등을 담당하며 피의자신문조서 열람등사 신청을 다수 받았고 기본적으로 열람을 허용해줬다. 특검팀의 '변호사 계약 위임 종료'라는 사유는 명분으로 보인다"면서도 "뇌물죄처럼 주고받는 쌍방이 모두 피의자인 경우(대항범)에는 조서를 주면 서로 말을 맞출 우려가 있어서 소송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사 출신 D변호사는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 중 안 주는 경우도 많다"며 "특검 측에서는 조서를 진행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을 텐데 판사 입장에서 이를 불법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특검팀 관계자는 "유족이 만일에 이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유족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열람등사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는 새로 또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아직 상속인들과 정식 위임계약을 맺지 않아 법적으로 유족의 대리인은 아닌 상태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