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 공개 시, 직무 수행 차질 가능성 고려
양평군수, 사망 피의자 담당 특검보와 대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5일 "고(故) 양평군 공무원 A씨 측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조서 열람등사 신청을 비공개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비공개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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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5일 "고(故) 양평군 공무원 A씨 측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조서 열람등사 신청을 비공개 처분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A씨 변호인인 박경호 변호사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웨스트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특검팀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의자신문조서가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이 곤란해질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사자인 A씨의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위임 관계가 종료된 점도 고려했다. 민법 제690조(사망·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에 따르면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다만 특검팀 관계자는 "유족이 만일에 이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유족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열람 등사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는 새로 또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특검팀에는 전진선 양평군수가 방문했다. 전 군수는 오후 1시 20분께부터 30분간 A씨의 수사를 담당한 특별검사보와 면담을 통해 향후 양평군 공무원 조사 시 세심한 배려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변호인, 양평군수 외 유족의 직간접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일 특검 소환조사를 받았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실소유한 ESI&D가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 2411㎡ 부지에 아파트 350가구를 짓는 과정에서 양평군으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16년 양평군 지가관리팀장으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다.
특검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필 문서에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이 있어 힘들다는 내용이 담겼다.
yek105@newspim.com